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가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DSP는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당사의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10개월 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나와있다"고 말한 DSP는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해 경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병으로 이 대표가 직접 경영을 못해 카라의 매니지먼트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카라 네 멤버의 주장에 대해 DSP는 "이호연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이라며 "카라는 5개월이 지난 8월경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뒀고, 그 기간동안 DSP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며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카라 네 멤버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 강요와 인격 모독에 관한 부분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그 동안 카라를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DSP는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한다"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더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DSP는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카라가 장차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라고 끝맺었다.
한편 카라의 네 멤버 승연, 니콜, 지영, 하라는 19일 오전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인 DSP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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