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이효리, 뮤비 KBS 방송불가…도로교통법 위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수 이효리의 솔로 정규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6일 이효리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관계자에 따르면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모는 장면, 댄서들과 함께 도로 위에서 춤을 추며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장면들을 빼고 재심의를 넣을 지 아직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KBS 외에 MBC와 SBS에서는 방송 심의를 통과했다. MBC는 15세 이상, SBS는 12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각각 내렸다.

한편 이효리를 비롯해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 등의 뮤직비디오도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잇따라 KBS 심의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효리, 뮤비 KBS 방송불가…도로교통법 위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