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범의 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킹콩엔터테인먼트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범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은 배우 개인의 전속계약 위반이 아닌 '킹콩엔터'와 '이야기엔터'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다. 애초에 김범 개인과 회사(이야기엔터)간의 계약 관계가 아닌 킹콩엔터가 이야기엔터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속이 이동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야기엔터 측에서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1억 5천만원은 김범씨에게 지급된 전속계약금이 아닌 합병조건으로 킹콩엔터에 지급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킹콩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범이 톱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 엔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킹콩 측은 "배우 본인의 출연료 지급의 지연은 물론 스태프 경비 지연, 현장 매니저 경비지출에 필요한 법인카드마저 수시로 정지당하기 일쑤였고, 매니지먼트 활동 개시 시점부터 배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계약의 체결진행,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인 업무진행은 물론, 당초의 매니지먼트 활동 개시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김범씨를 통해 무리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범씨가 '꽃보다 남자' 오디션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엔터측의 노력으로 투입되었다는 내용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정확히 오디션을 통해 제작사, 감독님과 협의 후 드라마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킹콩 측은 또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엔터측의)주장도 이해 불가한 부분이다. 김범씨가 이야기엔터에 합류한 시점부터 2009년 1월까지만을 예를 들어도 김범씨는 이야기엔터에 3억을 상회하는 매출을 가져다줬다. 이는 합병조건으로 당사가 지급받은 1억 5천 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김범 측의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킹콩 엔터 측은 "이야기엔터 측은 김범이 회사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불분명한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라며 "이야기엔터는 매니지먼트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그 밖에 합병시 약속되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킹콩 엔터 측은 "법을 통해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의 거짓된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소장을 받는 즉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이메일 수신내역, 당시 작성된 합의서 등 이야기엔터의 거짓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원을 통해 정확히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6년 전속계약 조건으로 김범에게 전속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 김범이 지난 3월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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