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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저작권 공방 '점입가경'…"피해 강력대응" vs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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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인기 수목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 저작권을 놓고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아이리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것은 드라마 제작사인 아인스엠엔엠과 태원엔터테인먼트 간의 드라마 대본 저작권 분쟁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사 아인스엠엔엠(이하 아인스) 측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법원 판결로 아인스 측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받았다"며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인스엠엔엠 최종삼 대표는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 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우리 측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인스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번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태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아인스 측에서 태원이 '아이리스'의 대본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의 '아이리스'를 집필한 사람은 최완규 작가가 아닌 김현준 작가다"라고 강조했다.

태원 측은 아인스 측이 두 대본을 비교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김현준 작가가 쓴 대본을 마치 애당초 자신들이 쓴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김현준 작가의 대본이 유출된 것 같다"며 "1부부터 7부까지 대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7부의 대본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다. 조만간 김현준 작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아이리스'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태원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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