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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사건 2명 '구속', 5명 '불구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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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명은 '불기소', 7명은 '내사종결' 종합 수사결과 발표

탤런트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인 김 모 씨(41)를 구속한데 이어 전 매니저 유 모씨(3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일체와 관련자 신병을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김 씨를 구속 수감했고 유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외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감독 1명과 강요죄 공범 혐의로 감독, 기획사 대표, 투자회사 대표 총 3명,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금융인 1명 등 총 5명이 불구속돼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6명) 또는 내사종결(7명) 처리됐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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