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 이명균 계장은 13일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해 일본 법무성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를 보면 일본법원이 2개월 내에 심사청구각하, 인도거절, 인도허가를 결정하는데 허가하면 30일 이내에 김씨를 인도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최대한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균 계장과의 일문일답.
-수사진행은.
"현재 (소속사 전 대표 김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일본 법무성에 전달되고 있다고 오전에 확인됐다."
"절차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들어오면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접수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는데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판사가 발부하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다.
"우리는 구속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는데 일본은 24시간 이내 청구한다. 법원은 두 달 내 심사청구각하, 인도거절, 인도허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돼 있다. 허가하면 30일 이내에 신병을 인도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 최대한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현직 은행장도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사건은 고인이 원하지 않는 술자리와 잠자리 등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보도는 2005년에 김씨와 은행과의 대출이 관련 있다는 건데 시점상 고인과 상관없다. 수사목적상 사실 관계는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와 은행장 관계는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0.1%의 의심에도 수사하는 게 기본이다. 금융계 인사 연관 의혹도 수사해야 하지 않나.
"2005년도 시점의 김씨와 은행과의 커넥션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다. 만약 고인과 관계됐으면 수사한다."
-그 금융계 인사가 문서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심각한 오해다."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나.
"경찰도 빨리 수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다.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유장호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진척상황을 100으로 본다면.
"80 정도다. 목표에 그 정도까지 왔다는 말이다. 수사 발표 날짜는 특정 못한다."
-나머지 수사대상자 3명에 대한 조사 마쳤나.
"그렇다. 김씨 신병확보되면 참고인 중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다. 또 수사할 것이 있다."
-수사대상자 조사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알고 있다. 누구를 하고 안했다 말 못한다. 중간 수사결과 때 말하겠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 없이 수사 끝날 수도 있나.
"수사 진행을 봐서 다를 것이다."
-수사가 17일쯤 종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경찰에서 확인한 적 없다."
-피의자와 수사대상자에 대해선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족도 고소장에 나온 피고소인과 문서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 잘 모른다. 수사 초기에 말했듯이 사실 관계 확인상 참고인 조사했다."
-수사전담팀 인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나.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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