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유족이 고소한 성매매특별법 관련 혐의자 4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의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 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계장은 27일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4명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다. 통신수사가 벽에 막혀서 영장 발부가 늦어지는데 빨리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유족은 이들 가운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족이 지난 16일 고소한 7명 가운데 유씨를 포함한 언론사 기자 2명은 문서유출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이며, 김씨 등 나머지 4명은 성매매특별법 관련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 4명의 혐의와 관련 확보한 고인의 문서에서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만이 연관돼 있다면서 날짜나 장소 등 구체적인 성매매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에는 성매매를 알선한 김씨와 직접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 언론사 대표, IT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고인의 주변인과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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