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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대의혹' 사무실 현관 CCTV 왜 확인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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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인의 소속사 대표 소유의 건물 주변 CCTV는 확인하면서 정작 건물 현관에 설치된 CCTV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CCTV는 건물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는 달리 건물 1층 현관 천정에 설치돼 있어 작동여부에 따라 출입자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건물 주변 CCTV 복원 가능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4시쯤 방범용 CCTV의 저장 기록 기능을 확인차 강남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다. 방범용 CCTV는 서울 삼성동 문제의 건물을 중심으로 양측에 8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 있으며, 건물과는 거리가 먼데다가 주위 입간판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건물 출입자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화면 기록 기능 또한 1개월정도 밖에 안돼, 이 건물의 소유주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사무실을 이전한 지난해 11월 이전의 화면이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관련 CCTV기록을 전달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면 복원을 의뢰 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지만,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50% 정도밖에 되살릴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하지만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0시30분쯤부터 3시간동안 이 건물을 압수수색한 뒤 가진 두차례의 브리핑에서도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방법용 CCTV 확인을 통해 관계자들이 증거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만 했다.

경찰관계자는 "건물 주변 4대의 방범용 CCTV 확인만 했다"고 말했다.

정작 주요 단서에 대한 확인은 제쳐놓고 엉뚱한 CCTV 화면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조이뉴스24 확인결과 지난해 11월 김씨가 이곳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건물 방범 시스템을 관리했던 S업체가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S업체 관계자는 "2007년 계약해 1년여 동안 방범 관리를 맡았는데 이 곳에 카메라를 판매하지는 않았다"며 "건물 자체 CCTV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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