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찬(본명 곽현식)이 이민영 전 올케 김씨에 대한 폭행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조용주)이민영 전 올케 김씨에 대한 폭행사건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올케 김씨 측 증인으로 증인대에 설 예정이었던 이찬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8년 12월 5일 곽현식(이찬)에게 증인 소환서가 송달됐다. 그러나 18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이민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재판 후 "이찬이 오늘 오전 언론매체를 통해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2008년 12월 15일에 증인 소환서가 보내졌으며 어제 마감시간 5분 전인 5시 25분에 증인 불출석 신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찬 측은 이날 오전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민영의 전 올케 측이 증인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출석명령이 없었다"며 "이찬씨는 애초에 올케 폭행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 이찬과 피고인 이민영 올케 김 씨가 모두 재판에 불출석, 다음 재판은 1월 14일로 연기됐다.
한편 배우 이민영은 지난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민영의 전올케 김씨와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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