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자녀들의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를 놓고 최진실의 어머니 등 유족 측과 전남편 조성민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조성민은 "친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최진실의 어머니는 "조성민씨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성민은 고인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부터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장례절차에 참석해 끝까지 고인의 가는 길을 지키며 전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문제를 놓고 故 최진실의 유족 측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따가운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양측의 의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조성민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조성민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자를 통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정권이 생길 때까지 유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양측이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내용과 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민 혹은 양측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 등을 정리해봤다.
조성민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조성민이 과연 친권행사자가 되는가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 이혼에 의해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행사자가 되는지에 대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다.
민법 제909조 3항이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진실과 조성민의 경우처럼 이혼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견해대립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률전문가들은 대체로 조성민이 친권행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성민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최진실씨한테 이양한 것이다. 살면서 서로 (친권 문제로) 부딪치고 하니까 그것을 포기각서의 형태로 최진실씨가 받은 것"이라며 "그러나 친권이라는 것이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홍윤의 전재우 변호사는 "친권포기각서의 의미는 '친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혼시 '친권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성민의 친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 근거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과거 호적예규를 예로 들었다.
전 변호사는 또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는 하급심 판결도 예시했다.
유족 측이 사용할 카드는 없나?
친권행사자는 곧 친권자로서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유족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인가.
법률전문가들은 유족 측이 친권상실 선고(민법 제924조)와 친권자의 대리권, 관리권상실 선고(민법 925조) 등의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子)의 친족 등이 법원에 친권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재우 변호사는 "친권자가 친권 남용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들 대신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친권상실 사유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친권상실선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의 친족이 법원에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아직까지 조성민이 자녀의 재산관리행위 자체를 본격화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유족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최근 최진실의 동생인 최진영이 누나의 두 자녀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는 친권자인 조성민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산 제3자 관리, 허점은 없나?
조성민은 현재 본인이 직접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제3자(변호사, 금융기관, 신탁 등)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조성민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분명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도 조성민은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라도 단 일원의 재산도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하고 싶으며 엄마가 남긴 유산을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빠로서 해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인 조성민은 개인(변호사, 세무사 등)이나 신탁법인(신탁법 적용)에 아이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토록 위임하거나 신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임계약의 경우 민법 제689조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의 경우 역시 조성민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권 내지 법률행위 대리권에 근거해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성민이 혹시 있을지 모를 외부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전재우 변호사는 "가령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자(최진영 등)의 동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해지권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다거나 장래 발생하는 신탁수익(예금이자 등)의 운용(지출)순위를 특정하는, 예를 들어 1순위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故 최진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펼치기보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랄 것이다.
친권을 중시해온 한국적 정서와 달라진 사회적 인식 등이 합쳐진 보기 드문 사례로 양측의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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