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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멀티플렉스 지위 남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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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가협회와 영장투자협의회 등 영화계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의 지위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상투자자협의회, 영화인회의 등은 멀티플렉스 공정계약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지난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멀티플렉스 4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에 내린 시정명령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 요구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화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 후 6일 이내에 영화상영을 종료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영화배급사의 수익분배비율을 당초 계약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되며 영화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무료 초대권을 발급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영화산업에서 상영부문이 차지하는 매출규모가 75% 이상이라는 기형적인 산업구조하에서 투자·제작·배급부문은 상영 부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고 토로했다.

제협을 위시한 영화단체는 할리우드영화보다 높은 관객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수익분배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외화의 수입분배비율(부율)은 배급:상영이 4:6, 한국영화는 5:5임, ▲일방적인 교차상영 ▲객관적 기준없는 (조기)종영, ▲강압적인 부율의 하향조정 ▲극장의 마케팅 비용의 배급측에의 전가 예고편 상영 유료화, 극장내 광고(배너, 포스터 등)의 배급측 부담, 극장 홍보를 위한 할인행사, 초대권 및 마일리지 비용의 배급측 부담 ▲정산 처리과정의 불투명함 발권정보의 불투명한 제공, 입회 거부, 종영 후 45일에야 이루어지는 부금 정산 등을 들었다.

영화계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멀티플렉스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일거에 무시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배급사들에게 '현재 관행으로 시행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한' 계약서 수정 내용을 제안하면서 '답신이 없을 시 당사의 방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영화단체들은 "'당사의 방침'이라는 단어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극장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관행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자고 일방적으로 요구는 것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다"며"무엇보다도 멀티플렉스측의 이러한 주장은, 배급-상영부문간 이루어지는 상영계약이 배급부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투자·제작·배급부문과의 대화를 전혀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멀티플렉스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상영부문과 투자·제작·배급부문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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