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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등 6개 프로 간접광고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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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12일 전체회의 열어 심의의결

방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MBC '무한도전' 등 다섯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KBS 2TV '해피 선데이'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은 MBC TV '무한도전'과 KBS 2TV '스타골든벨'과 '미녀들의 수다', '해피선데이',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일요일이 좋다' 등 여섯 편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출연자들이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인 모자, 핸드머프 등을 착용하고 나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간접광고(제47조 2항)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방송위는 "특정 상품명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업체의 인지도와 해당업체의 광고 또는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해당 사은품이 노출됐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업체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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