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개봉됐던 정준호 정웅인 주연의 조폭코미디 영화 '두사부일체'(감독 윤제균)의 투자자인 ㈜이코리아가 12일 오후 "올해 초 개봉한 '투사부일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투사부일체' 제작사인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코리아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올초 개봉된 영화 '투사부일체'는 지난 2001년 개봉한 `두사부일체'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로 정준호 정웅인 등 주요 등장인물과, 사건 구성, 전개과정 등이 너무 흡사한데도 피고가 공동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영화를 제작, 상영함으로써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코리아는 또한 "영화는 전편이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 속편은 전편의 흥행의 후광으로 마케팅 등에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관객 동원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한 뒤 "피고는 배급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극장 수입금 중 원고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네마제니스 제작 관계자는 "영화 '두사부일체'를 제작할 당시 이코리아는 단지 투자자였지 저작권자는 아니었으며 그 영화 역시 제작은 시네마제니스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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