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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돌연 삭제했다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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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유튜버 곽튜브가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협찬 문구를 삭제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돌보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글을 달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달렸지만 지난 8일 협찬 문구가 돌연 삭제됐다. 이후 네티즌들은 공무원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다.

곽튜브 [사진=곽튜브 SNS]
곽튜브 [사진=곽튜브 SNS]

이에 대해 곽튜브 소속사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아서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최소 690만원대에서 최대 2500만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룸 업그레이드만 해도 객실 간 차액이 수백만원대인 것.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된다. 곽튜브의 영향력으로 인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도 실제 이용자는 공무원 아내이기에 법적, 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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