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 교사에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은 의사의 '부실 진단'이라는 논란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 교사에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은 의사의 '부실 진단'이라는 논란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한 시민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의 의미로 국화꽃을 놓아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4cc1173299b6.jpg)
지난 13일 정신과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의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안타까운 오해가 퍼지고 있다"면서 "심각한 질환도 진료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스트레스로 방문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에, 치료를 받은 이력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지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의 과정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얼마나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자기 증상을 인정했는지, 처방대로 약을 먹었는지 등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인데,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인 부분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살인은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영향을 미칠 텐데, 잔인한 행위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진단서는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작성한다"고 강조한 의사회는 "상황에 따라 진단은 바뀔 수 있다"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에 상태 호전이 있다고 미래에도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 교사에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은 의사의 '부실 진단'이라는 논란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한 시민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의 의미로 국화꽃을 놓아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e39c7c7974e8.jpg)
이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완치' 또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 밖까지 진단서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허나 그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공포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comment--
정신과는 보통 본인의 상태 진술에 의해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말한 것을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