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왼쪽부터)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3b2dc9df5284e7.jpg)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3일 '8차 변론'만을 남겨 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확정하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 변론일 가능성이 높은 이날 변론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에 관해서 집중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인물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조 단 장의 진술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에서 끌어내는 대상이 누구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국회 측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 대상이 '의원들'이라고 특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왼쪽부터)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f13173d4c98b13.jpg)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다. 당초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원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거쳐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지원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경위와 목표, 체포조 운영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요 인사 체포 관련 지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 받은 사항이 없고, 이번 주 변론 종결 여부 역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의 필요성과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과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헌재가 모두 기각한 만큼,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헌재 안팎의 대체적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변수다.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진행 상황을 보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더라도 한두 차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달 중 마무리 될 경우 통상 2주간의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할 때 3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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