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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4억 들여 헬스장 투자했는데 "전세 사기 무혐의 ...한푼도 못 받아 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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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4일 양치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치승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은 체육관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다"며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다.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양치승 [사진=양치승 유튜브 캡쳐]
양치승 [사진=양치승 유튜브 캡쳐]

이어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1원 한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며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 보통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온다.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던가, 이래야지 사실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억울해했다.

양치승은 "그래도 뭐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힘이 빠졌지만,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치승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A사는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 20년이 종료되면 건물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양치승은 2018년에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했으나 운영 3년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양치승은 A사가 20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아 놓고, 계약 당시 20년 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의 헬스장과 일부 상가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치승과 상인들은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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