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곽모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앞서 백윤식은 지난 2013년 30살 연하 기자 출신 곽씨와의 교제 사실을 밝혔다. 그해 두 사람은 결별했고, 곽씨는 백윤식과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곽씨가 결별 이후 사생활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어겼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2년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백씨가 승소했다.
2심 법원은 "(책 내용이) 원고(백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곽씨는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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