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오늘(24일) 하이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어도어 법률대리인 세종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435a379e7a726.jpg)
세종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면서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고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은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디스패치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가 포함된 쏘스뮤직 연습생 N팀 데뷔 프로젝트에 브랜딩 역할로 참여했으나 뉴진스 데뷔를 주도하기 위해 N팀 데뷔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연습생을 뺏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디스패치는 민희진 대표가 무당 A씨와 긴밀히 연락하며 수천만 원의 굿을 하는 등 '무속 경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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