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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쯔양 상태·심형탁♥사야 임신·박수홍 형수 동거·윤아 청담동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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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 "쯔양 협박·폭행 고백 후 무기력한 상태…사이버렉카 대응 아직"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 tzuyang쯔양']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 tzuyang쯔양']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간 데이트 폭행과 협박,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한 인기 유튜버 쯔양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습니다.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쯔양의 사태를 언급하며 "장기간 동안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면서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은 지난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데이트 폭행과 협박,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라이브 방송 후 상태에 대해 묻자 "당연히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고 지금 방송 이후에는 거의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또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감수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운 상황이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세연 측이 방송 전 쯔양에 사전 연락을 했는지 묻자 "쯔양 측에는 전혀 사실관계나 미리 예고가 없었다. 저희가 알게 됐던 게 딱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였다"라며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이버렉카들의 갈취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묻자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의견이 아직 있지는 않다"라며 "향후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나 유가족 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 과거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어야 되고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라든지 비방 같은 것도 더불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 심형탁♥사야, 부모 된다…"내년 1월 출산, 평생 가족 지키겠다"

심형탁, 사야가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다. [사진=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심형탁, 사야가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다. [사진=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배우 심형탁이 결혼 1년 만에 아빠가 됩니다.

12일 심형탁 소속사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는 "심형탁과 히라이 사야 부부가 부모가 된다"고 알렸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심형탁의 아내 히라이 사야는 현재 임신 13주 차로, 내년 1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형탁은 2023년 8월, 18세의 연하의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며, 국적과 나이를 초월하는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4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던 두 사람은 부부가 된지 1년 만에 2세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형탁은 소속사를 통해 "아내 사야와 결혼에 골인하는 과정도 기적 같은 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2세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뭉클한 마음"이라며 "아내 사야에게 강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에 이어,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 평생 가족을 지키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박수홍 형수 "박수홍·女 동거 목격 NO…시부모에 들은 것"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의 주거지를 방문한적이 있는지, 목적과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9년까지 시어머니, 서아버지가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자주 데리고 갔다"며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모씨는 누구로부터동거한다는 내용을 들었냐는 말에 "2019년 10월경 '미우새'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청소를 하러 갔다. 현관에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엄청 큰 캐리어 2개와 여자 코트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안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성 용품들이있어서 어머니가 '얘는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해서 박수홍 씨 안방 안쪽에 있는 옷방에 넣어두고 청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여자랑 같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월 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씨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윤아가 산 청담동 건물, 6년 만에 150억 뛰었다

배우 임윤아(소녀시대 윤아)가 JTBC 드라마 '킹더랜드' 종영 기념 일문일답을 전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배우 임윤아(소녀시대 윤아)가 JTBC 드라마 '킹더랜드' 종영 기념 일문일답을 전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윤아가 매입한 건물이 6년 만에 약 150억 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아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을 10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4년 준공됐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대지면적 141평에 연면적 442평입니다. 7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아는 당시 이 건물을 개인 명의로 매입했는데 채권최고액이 72억 원으로, 현금 40억 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시세는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300m 거리에 있는 건물이 지난해 6월 3.3㎡당 1억72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인데, 윤아 건물의 대지면적을 3.3㎡당 1억7200만원으로 계산하면 243억원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관계자는 "1년 전 거래 사례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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