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국민연금이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하이브 주식 43만 8천898주를 장내 매도했다. 31일 종가 기준 877억 7천960만원 규모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음 날 국민연금이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이 밝힌 매도 사유는 단순 추가 처분이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은 317만6천126주에서 273만7천228주가 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방시혁 의장, 넷마블에 이은 하이브의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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