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가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잃은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기 하루 전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려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 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으로 교체한다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희진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어도어의 새로운 경영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하이브 사내 임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이들의 이름은 일찌감치 언론에 흘러나왔다.
과연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통해 어도어의 이사진을 그들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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