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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솟아날 구멍 있을까…오늘(17일) 가처분 인용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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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해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은 최근까지 하이브와 설전을 벌였다.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감사 방식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었으며, 9일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10일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과 민희진 대표가 합심해 하이브에 보낸 메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도 받지 않았고, 타 레이블 걸그룹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어도어가 주장한 강압적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어도어 사태 시작에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아티스트 가치 보호를 위해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론전은 16일까지 이어졌다. 하이브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대상에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의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 어도어는 애널리스트 A씨가 증자나 매각 등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며 대화 내용이 오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달 가까운 여론전이 이어진 과정에서 법원은 17일 민희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양측의 줄다리기 싸움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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