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기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와 함께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2023년)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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