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이 가족회사를 악용해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62억원 가운데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당화하려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 추후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부모와 동생, 가족들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로 등재된 상황에서 이씨만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뒤 "검찰의 구형 형량에 비해 대폭 감형된 결과"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죄질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이씨도 반성하는 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박씨 부부가) 장기간 횡령 내용을 은폐하려 한 데다, (박수홍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지 훼손 등의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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