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연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영장심사다.
지난 18일 검찰은 유아인이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득 및 투약을 했으며, 공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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