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자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한 누리꾼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자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3021d6181c1700.jpg)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올린 것이 문제였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자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c551d8c2d89e8e.jpg)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누리꾼들은 김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 아니냐는 사실을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안전 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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