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일 중앙일보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걸그룹 멤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C사 대표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P코인을 발행했고 투자자 등을 모집했다.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B씨 등 발행사 측이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이 코인이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공개 열애를 이어오다 2021년 결별했다. A씨는 교제 당시 P사에서 직함을 갖고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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