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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임신 공개한 前 여친에 1억원 손배소 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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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정훈이 전 여차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 김정훈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tvN '아버지와 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배우 김정훈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tvN '아버지와 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과 A씨는 2018년 봄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고, 임대보증금 1천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했다며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김정훈은 당시 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연애 스토리를 공개했던 터라 대중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A씨는 출산 후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은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김정훈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사생활 논란 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김정훈은 2021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부 관련 콘텐츠를 게재했고, 지난해 1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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