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래퍼 뱃사공이 첫 재판에서 불법촬영 및 사진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뱃사공은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A씨는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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