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12월 9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다올 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계약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해 이를 수용해 대종상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철 대표는 "영협이 지난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법원판결이 마치 본안 소송재판(계약무효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어 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난 영협 이사회에서 2월 28일까지 새로운 대종상영화제 위탁사를 구하지 못했을 뿐더러,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공식계좌 자체가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대종상영화제 위탁계약 해지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돈을 보낼 공식계좌가 없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잔금을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협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12월에 대종상영화제를 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대종상 개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반으로 나누어진 영화인총연합회의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한두 사람으로 의사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제2 제3의 다올엔터테인먼트와 김명철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0일 법원은 기존 대종상 업무를 위탁받은 다올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화인총연합회 허락없이 대종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가처분 판결 이후 대종상 위탁업무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사무국 측은 "기존 위탁사는 6월 법원 판결 이후 대종상과 관련된 그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기존 위탁사를 통해 대종상 영화제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사무국 측은 "(기존 위탁사가 만든) ▲네이버에서 대종상을 검색하면 최상단에서 확인되고 있는 제58회 대종상 영화제 홈페이지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영화제 비공식 계정으로 인해 영화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종상 시상식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2월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대종상 측은 본 시상식에 앞서 19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후보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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