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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박수홍 통장으로 변호사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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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한국일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보도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천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또한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천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이는 박수홍이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자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으로 조달한 것. 이 외에도 박수홍의 친형은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천713만 원을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박수홍의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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