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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항소심 공판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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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14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공판은 8월로 연기됐다.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힘찬은 과거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힘찬은 지난달 17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피소됐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주점 외부 계단에서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이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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