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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성매매·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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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1심에서 법정구속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천800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22억원을 사용한 혐의, 2015년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대표를 통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제5포병단에 입대했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승리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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