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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상태서 마약' 주장한 에이미,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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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미에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 심리로 열린 에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에이미에 마약투약 혐의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에이미에 마약투약 혐의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첫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날 3일이다.

미국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 이어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지난해 8월26일 경기 시흥시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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