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1년 이내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엠마는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1년 이내'의 시기를 두고 엠마와 다퉜고, "엠마는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적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법정 싸움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부속 합의 체결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단이 장기화되면 채권자(엠마)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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