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 양소영 변호사가 유언이 꼭 필요한 경우를 밝혔다.
23일 오전 방송된 KBS 1TV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양소영 변호사가 출연해 '유언 정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양소영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라며 "임차보증금 정도의 일부는 특별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 미리 유언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이 없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된다"라며 "생을 마감한 뒤 남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미리 유언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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