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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 일단 보류…국방부는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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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의가 결론 없이 보류됐다.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 AMA'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 AMA'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방탄소년단이 국가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을 감안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제도를 통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내년 말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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