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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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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겸 방송인 봉중근이 전동 킥보드 움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봉중근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 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봉중근이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봉중근이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봉중근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경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그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봉중근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봉중근은 지난 2016년부터 현역 생활을 마무리 하고 현재 해설위원 및 방송인으로 활동, TV조선 '아내의 맛'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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