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故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황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황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한편 황씨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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