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하정우는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정우는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50분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휩싸였다.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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