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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비아이 측 "진심으로 사죄, 바른 사람 되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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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측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비아이가 JTBC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비아이가 JTBC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비아이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오케이 측은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과 5월 지인이었던 한 모씨를 통해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진행된 비아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아래는 아이오케이컴퍼니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케이컴퍼니 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비아이(김한빈)와 관련된 공식입장 전달 드립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아이에 대해 오후 2시경 최종 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비아이는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가 최초 발생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검찰을 통해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7일 법원 출석을 통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종일관 반성의 자세로 금일 재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아이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주위의 보살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의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마쳤습니다.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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