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세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 큰 잘못은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며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번, 천 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며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