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들였다.
김흥국은 9일 소속사를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 이후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