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60억원 주택 소유주가 됐다.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1일 입찰가액 48억7천345만4천원에 나온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166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박나래는 55억1천122만원을 써내면서 입찰한 다섯 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
감정가 60억9천만원인 이 주택은 토지면적 551㎡, 건물면적 319.34㎡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5개와 화장실 3개를 갖추고 있다.
박나래는 이달 16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한남동 한강뷰 하우스 이사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집은 월세 약 1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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