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걸그룹 멤버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로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70대 성형외과 B씨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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