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냈으나, 손 씨가 2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손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장동민의 집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장동민의 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 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손 씨의 주장은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으며 장동민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에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장동민 씨에게 죄송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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