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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홍순기 "자녀와 소송하면 안 돼" 최악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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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홍순기 변호사가 자녀들과 소송을 하지 않도록 특별 수익, 기여분, 상속인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방송된 KBS 1TV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봤으며 홍순기 변호사, 신충식, 전원주, 최시중 아나운서 등이 출연했다.

KBS 1TV '아침마당'에서 홍순기 변호사가 최악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사진=KBS 1TV ]
KBS 1TV '아침마당'에서 홍순기 변호사가 최악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사진=KBS 1TV ]

홍순기 변호사는 "자녀와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상속인 정리, 특별 수익, 기여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인 정리는 친생자와 아닐 경우의 순서 정리, 특별 수익은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혼수 비용 등 피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것을 뜻한다. 기여분은 부모를 부양하는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따진다.

최시중 아나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병원을 가실 때 지원을 해드리거나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여로 인정이 되냐"라고 질문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와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며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자식이 대신 결제하는 건 기여가 아니다. 생계유지도 기여가 아니다. 오랜기간 같이 살거나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때 기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고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자녀들이 외식, 여행 등을 할 때 함께하는 게 부양"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했고 "부모님께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돈을 드리는 건 부양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은 인정되는 범위가 작다"라고 했다.

또한 "최악의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는 절대 소송을 하면 안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 문제는 정리해야 한다. 특별 수익과 기여분에 관해 공부하셔서 미리 관리하고 기여분은 미리 줘야 최악의 소송은 피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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