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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임영웅, 마포→부산 해운대 과태료 납부…'임영웅법'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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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실내 흡연 논란을 일으킨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임영웅은 최근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DMC 디지털큐브와 지난해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마포구청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실내흡연 논란을 일으킨 가수 임영웅이 마포구청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실내흡연 논란을 일으킨 가수 임영웅이 마포구청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13일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라며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엔 임영웅의 금연구역 내 실내흡연과 관련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 발의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있어 눈길을 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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