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은 6일 김흥국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당시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김흥국의 차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간에 멈추고, 오토바이 한 대가 차를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흥국은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쳤다.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면 나도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 매일 공갈협박을 한다"며 "병원도 안갈거라고 한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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